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
2025년 5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번 2025년도에도 예외 없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하나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및 3.3% 원천징수 대상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천만 원 초과)
• 주식/채권 등의 배당·이자소득자
•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등)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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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4.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
5. 필요시 경비, 세액공제 항목 입력
6.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or 분할납부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도 가능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간단히 신고 가능
• 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프리랜서에게 적합
2.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의뢰)
복잡한 소득이나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수 사업장, 주택임대소득, 경정청구, 공동사업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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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 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필요)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토요일)**까지
• 은행 영업일 기준 **5월 30일(금요일)**까지 납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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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변경사항 체크
• 모바일 신고 UI 개선: 손택스에서 신고가 더욱 간편해짐
• 비사업소득자 자동자료 확대: 프리랜서·임대소득자의 자료 자동 불러오기 범위 확대
• 간편장부 대상 확대: 일부 업종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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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 제대로 챙기기: 사업자라면 카드매출, 임차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빠짐없이 입력
• 세액공제 활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확인: 일정 수입 초과 시 세무사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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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성과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월 31일 이전까지 꼭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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