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

정보홀릭

by 비니홀릭 2025. 5. 8. 16:10

본문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총정리

2025년 5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번 2025년도에도 예외 없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하나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및 3.3% 원천징수 대상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천만 원 초과)
• 주식/채권 등의 배당·이자소득자
•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등)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4.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자료 확인
5. 필요시 경비, 세액공제 항목 입력
6.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or 분할납부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도 가능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간단히 신고 가능
• 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프리랜서에게 적합

2. 세무대리인 신고 (세무사 의뢰)

복잡한 소득이나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수 사업장, 주택임대소득, 경정청구, 공동사업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 2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기한 연장 신청 필요)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토요일)**까지
• 은행 영업일 기준 **5월 30일(금요일)**까지 납부 권장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체크
• 모바일 신고 UI 개선: 손택스에서 신고가 더욱 간편해짐
• 비사업소득자 자동자료 확대: 프리랜서·임대소득자의 자료 자동 불러오기 범위 확대
• 간편장부 대상 확대: 일부 업종 기준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절세 팁
• 경비 제대로 챙기기: 사업자라면 카드매출, 임차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빠짐없이 입력
• 세액공제 활용: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확인: 일정 수입 초과 시 세무사 확인 필수



마무리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확성과 기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5월 31일 이전까지 꼭 마무리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
#종소세신고방법
#홈택스신고
#세무신고

관련글 더보기